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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

작성일 2024.03.04

작성부서 개천면

조회수 246


 

2024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

(제경희 670-5423)

○  신청기간2024. 3. 4.() ~ 3. 29.()

 신청대상

   -  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  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

 1. 1. 기준 만 20세 이상 만 75세 미만인 자(1949. 1. 1. ~ 2004. 12. 31.)

      *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을 의미

   - 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 또는 농업인 증빙 서류 제출자

○  지 원 액: 1인 연간 지원액 20만원(2024년부터 자부담 4만원 삭제)

○  신청방법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및 온라인(모바일신청

      * 경상남도 누리집경남 바로서비스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)신청

 

< 선 정 제 외 대 상 >

 

 

 

○ 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

○ 카드발급 받았으나 미사용 자(집행액이 전혀 없는 경우)

○ 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

○ 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
○ 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자

○ 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 3,700만원 초과 자

○ 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제외

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

(공무원 가족공공기업금융기관 등)

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

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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